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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
사회통합프로그램 개념
-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・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(한국어와 한국문화, 한국사회이해)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
-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체류허가 및 영주권, 국적 부여 등 이민정책과 연계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참여자의 성취도를 높이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여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
근거법령
- 출입국관리법 제39조 및 제40조
-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1조
-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내지 제53조의3
-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 내지 제17조 및 제20조, 제21조
- 국적법 시행령 제4조 및 시행규칙 제4조
-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(법무부훈령 제1086호)
-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관리 규정(예규) 등
참여대상
-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외국인 및 귀화자
(단, 국적취득일로부터 3년 경과한 귀화자 제외)
교육과정
한국어와 한국문화(0단계~4단계) : 최대 415시간
- 한국어와 한국문화 5개 과정(기초, 초급, 초급2, 중급1, 중급2)을 자신의 수준에 맞는 단계부터 순차적으로 최대 415시간 교육
한국사회이해(5단계) : 50시간, 70시간
- 기본과정(50시간) : 영주자 등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사회, 문화, 정치, 경제, 법, 역사, 지리 영역 전반에 걸쳐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교육
- 심화과정(20시간) : 한국사회이해 기본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국가정체성, 국가안보, 통일, 외교, 헌법 가치 등의 종합적으로 교육
구분 | 한국어와 한국문화 | 한국사회이해 |
단계 |
0단계 |
1단계 |
2단계 |
3단계 |
4단계 |
5단계 |
과정 |
기초 |
초급1 |
초급2 |
중급1 |
중급2 |
기본 |
심화 |
총 교육시간 |
15시간 |
100시간 |
100시간 |
100시간 |
100시간 |
50시간 |
20시간 |
평가 |
없음 |
1단계평가 |
2단계평가 |
3단계평가 |
중간평가 |
영주용 종합평가 |
귀화용 종합평가 |
참고 |
- · 5단계 심화과정은 기본과정 수료(수료인정 출석시간 수강) 후 참여
- · 단계 교육과정 분리 전(‘16.7.16)까지 받은 5단계 교육(최종 이수 완료 제외)경력은 현행 5단계 기본과정으로 인정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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