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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
사업목적
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·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
사업근거
노인복지법
- 제23조 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23조의2 : 국가 또는 지방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·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
- 제11조 :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창출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- 제14조 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.
사업내용
구분 | 사업명 | 주요내용 |
노인사회활동 (공익활동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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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
- - 신청대상 : 만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
- - 활동기간 : 1월~12월(12개월) / 1일 3시간, 월10회 활동
- - 활동비 : 월 27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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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사회활동 (사회서비스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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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(지역사회돌봄, 안전관리 등)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
- - 신청대상 : 만65세이상
- - 활동기간 : 2월~11월(10개월) / 1일 3시간, 월60~66시간 활동
- - 활동비 : 월 59.4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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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신청
신청기간 : 매년 12월 경 홈페이지 공지
신청방법 : 전화 상담 후 방문접수 055) 682-4950~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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